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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임의단체(협회) 설립]

◆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1.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무부장관검토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한 각 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등을 검토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결격사유가 없을..

[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2]

[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2] 사례5. 법인의 대표이사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대표이사 동거 친족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 동거의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나, 대표이사 친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소정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사례6.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OOO은 ◇◇리 주민대피시설 정자 제작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은 □□조경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OOO은 해당 도급 계약..

노동행정 2022.01.28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 공무상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소방관, 경찰관, 우체국(집배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포스팅 합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이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재해자의 질병이 공..

보훈보상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