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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Q1.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Q2.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재해보상 2022.02.03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임의단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작성 ▶ 회의록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경우) 자가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대차인 경우(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 고유번호증 발급 시 제출서류 ◆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단체 직인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 ​010-2855-8792 Q. 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고통지가 가능한가요? ​ A. 사고통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상적으로 7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Q. 접수 후 청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A. 서류 접수 이후 처리기간은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되거나 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나 반려요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Q. 청구는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 A. 사고통지는 학교에..

재해보상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