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시고, 하나의 업종만 등록을 하고 두가지 업종 모두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각 사업별로 등록을 하셔야 원하시는 업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 또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사용하실 사무소 공간으로는 거주하시는 집이나, 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