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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구비서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010-2855-8792]  ▶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구비서류-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사전확인)- 교육수료증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010-2855-8792]  ◆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 공통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 준수사항(사업계획서 작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010-2855-8792]  ▣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 준수사항 ◆ 공통 준수사항 1. 영업장 내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010-2855-8792]  2.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한다. 3.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