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탁관리업 등록 010-2855-8792] ▶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구비서류-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사전확인)- 교육수료증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010-2855-8792] ◆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 공통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과 동물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