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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설립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운영규정 작성]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립/운영규정작성 010-2855-8792]  오늘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요양이란?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 이용대상-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립/운여규정 작성 010-2855-8792]  ▶ 서비..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절차/구비서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 ▶ 고엽제후유증 환자란 ▷ 월남전 참전자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 전방복무자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보훈보상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