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립/운영규정작성 010-2855-8792] 오늘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요양이란?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 이용대상-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립/운여규정 작성 010-2855-8792] ▶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