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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금지업무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의 3자 관계로 구성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존재,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구비서류]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 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등록 가능하고, 기존에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 제외되는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