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재해보상이란?공무상재해보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무상재해 기준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질병, 사망, 장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하며,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재해경위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재해보상 급여 ▶ 요양급여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장해연금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퇴직 전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