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작성 14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28일부터 시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28일부터 시행"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시행 - 2025년 3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희망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ㆍ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

보훈보상 2025.02.27

[국립묘지안장(국가유공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사망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상담..

보훈보상 2025.02.25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이 기존 만7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서 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의사 진단서 첨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

보훈보상 2025.02.18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탄원서, 생활환경조사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소년들에 대한 소년재판상 보호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으며,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자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심사, 심리검사, 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소년의 교정 및 개선을 위해 적절한 보호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소년(자녀)의 경우 대다수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켜 소년(자녀)의 생활태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판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후 가장 먼저 생활환경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판사님이 소년(자녀)의 생활환경을 검토하고, 참고하기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 소년분류심사원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죄자 및 비행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을 심사하여 그에 따른 처분 및 보호를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소년분류심사 절차 ▷ 심사 의뢰접수가정법원 또는 소년보호재판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 대상자는 보호처분 또는 교정시설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년입니다. ▷ 조사단계심사대상 소년과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 및 범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가정환경, 학업상황, 교우관계 등 소년의 외부적 요인을 파악한 후, 성격, 상태, 재범가능성 등을 진단합니다. ▷ 기록분석 및 관련 자료수집과거의 범죄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보호자의 의견서를 포함한 다양한..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사후 안장심의 제도의 불편(신청 후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다소 간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해소하기 위해, 생전에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생전안장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절차는 사후안장 신청 절차와 유사하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로 결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사후에 생전심의 당시 이외의 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그 결정이 취소되고,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친 후 안장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만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

보훈보상 2025.01.27

[상이군경 신체검사제도(서면 신체검사대상)]

2023년 6월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후 달라진 신체검사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신체검사대상 확대기존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가 상이등급 결정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 6월부터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중증 심장질환 환자, 중증 화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에 대한 서면 신검제도는 폐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보훈보상 2025.01.12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불가통보)대처방법/소명서, 탄원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이 생전에 형사처벌이나 병적이상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경우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 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는 사설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대상으..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인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보훈보상 2024.11.07

[월남참전(고엽제), 6.25참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복부 중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

보훈보상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