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22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4]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4] Q1. 간병급여 비용지급 심사 시 간병장소 실사가 있는지요? A. 간병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공단은 서류심사 외에 무료요양소 등 간병 장소를 확인하는 등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Q2. 간병급여는 한 번 청구하면 매달 지급되나요? A.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한 날에 대해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의 행위가 있어야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연금처럼 매달 자동지급 되지 않음) 다만 청구시효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심사 후 간병급여 청구기간에 대한 급액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Q3.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재해보상 2022.02.08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 진단기관(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010-2855-8792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 진단기관(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시기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

행정심판 2022.02.08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등)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