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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음주로 인한 각종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중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직장이나, 운영 중인 사업,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금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겸업금지)]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겸업금지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겸업금지(파견법 제14조)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등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이란 휴게음식점영업, ..

카테고리 없음 2022.02.21

[출입국사범심사(H2, F2, F4, F6 벌금 비자연장/출국명령 행정심판)]

[출입국사범심사(H2, F2, F4, F6 벌금 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동료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연장을 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어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진 외국인분들의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명령을 처분 받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