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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 근로자파견사업 파견 대상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상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출입국사범심사(f4, f6)의료법위반 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4, f6)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분(벌금)을 받은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으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분들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도 위법인지 모르고 운영을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의료법 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 사범심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상담하신분의 경우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자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카테고리 없음 2022.02.10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

보훈보상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