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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내용증명 발송방법/내용증명 분실 시 대처방안]

★ 내용증명 작성 010-2855-8792 ★ [내용증명 작성방법/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내용증명 발송방법/내용증명 분실 시 대처방안] ▶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 2.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3. 작성된 서면 하단에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 4. 작성한 서면을 2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을 3부 만듦 5. 우체국에 3부의 동일한 서면을 봉인하지 않고 제출 ※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은 우편..

분쟁조정 2022.02.07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010-2855-8792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 2022.02.07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3]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3] Q1. 재활치료(요양급여)와 재활급여(재활운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재활치료는 요양급여의 일종으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이루어지는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파충격 등의 재활치료를 의미합니다. 재활급여는 병원이 아닌 수영장,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에서 이루어진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재활운동기관은 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재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재활운동비 청구 시 소견서나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단 의학자문관의 자..

카테고리 없음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