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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비영리임의단체의 설립은 다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설립절차도 간소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의 예로는 동호회, 동창회, 계모임, 친목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건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비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특정 개인이 아닌 회원들이 동의한 정관(회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게 되므로 회원들로부터 조직운영에 대한 신뢰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공식적..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4폭행비자연장/f4음주운전비자연장/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회사 동료와 회식중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소란한 소리에 놀란 사업장 직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명/등록신청대상/접수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선청성 당뇨 제외) 14. B-세포형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이차성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의 파킨슨증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관성과민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파킨슨병제외) 7. 뇌색경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

보훈보상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