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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작성방법/유의사항/처리방법)]

★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 작성 문의 010-2855-8792 ★ ▶ 진정서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진실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 진정인의 표시, 피진정인의 표시, 진정취지, 진정이유, 첨부자료, 날짜와 서명, 제출기관 등 ▶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컴퓨터로 출력 또는 자필로 작성하되 문장진술은 예를 갖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내용을 분명하고..

분쟁조정 2022.02.13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

[출입국사범심사(f2, f4, h2, d2)음주운전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범칙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f2, f4, h2, d2)음주운전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범칙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후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간략하에 포스팅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은 한번의 실수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범칙금은 비자변경 시 소득금액증명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 등이 적발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또는 사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한국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분 외에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체류 여부를 위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벌금(범칙금) 액수가 일정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