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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비자연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 및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란?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예시 - 동호회 - 동아리 - 자선단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계모임 - 조기축구회 - 종이접기 협회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 필요서류 -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법인) - 회의록 - 임대차계약서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절차 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서류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승인이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명으로 통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등급 상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고인이 되실 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유족연금 지급 또는 비지급으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과 경합되는 경우 상이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고인께서 상이처 질병 외 다른 질병을 함께 치료 중 고인이 되신 경우나, 상이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

보훈보상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