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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 사례1(지주막하출혈) 00우정청 집배원으로 신도시 건설 이후 우편물 배달물량 급증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됨 ▷ 사건경위 - 00우정청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자택에서 자고 일어난 뒤 목에 통증이 느껴져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았으나 구토와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진찰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받음 - 청구인은 신도시 건설 이후 배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피로누적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 ▷공무상 인관관계 판단 - 00신도시 건설이후 약 2,200세대가 입주하면서 근무구역 및 배달물량이 증가하였던 정황이 있으며, 발병직전인 설 명절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업무..

재해보상 2022.02.18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2.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3.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근로자파견사업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파견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