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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폭행체류연장/폭행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외국인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폭행체류연장/폭행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으신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계속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국명령이 될 만큼의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체류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가족들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업(사업)이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상이/비상이)유족보상연금청구]

★ 고엽제국가유공자 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상이/비상이)유족보상연금청구] 최근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6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약 3배가량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며 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사망원인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비상이사망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을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

보훈보상 2022.04.22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과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

행정심판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