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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

재해보상 2022.02.18

[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F4출국명령구제)]

[출입국사범심사(폭행비자연장/벌금비자연장/F4출국명령구제)] 오늘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이 뜻하지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많은 벌금을 부과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이지만 한국에 정착한지 오랜시간이 지났고,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 및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당사자의 여러 제반사정과 범법행위의 경위, ..

[국가유공자(고엽제)6급 비상이사망, 7급 비상이 사망 유족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 유족연금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비상이사망, 7급 비상이사망 유족연금]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시고 유족연금 관련하여 유족(배우자)분께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수당 등 혜택을 받고 계시다 고인이 되신분들의 경우 유족(배우자)분이 계신다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법(2012.7.1.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적용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에는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3배 가량) 나며, 7급의 경우 비상이 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법(2021.7.1.이전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