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 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