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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시설기준]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 위탁급식 영업이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사전확인사항 - 건축물용도  ▶ 필수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집단급식소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집단급식소 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등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 추가 구비서류▷창고 등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창고를 영업신고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경우 * 차량등록증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 식품운반업 영업자와 차량사용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 집단급식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절차, 구비서류, 시설기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위탁급식업 신고 010-2855-8792]  ▶ 집단급식소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을 말합니다. ※ 집단급식소의 범위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지공하는 급식소  ▶ 필수구비서류-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서- 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임대차계약서  ▶ 추가 구비서류-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위탁급식업 신고 010-2855-8792]  ▶ 영업의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