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장해유족연금 ▶ 요건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지급액 : 장해연금액의 60% ▶ 시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5년 [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순직유족급여 ▶ 요건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지급액 :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 함께 지급 ※ 순직유족연금 :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 x (38% + 유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