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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장해유족연금 ▶ 요건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지급액 : 장해연금액의 60% ▶ 시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5년 [공무원재해보상(순직, 국가유공자등록)010-2855-8792] ◆ 순직유족급여 ▶ 요건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지급액 :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 함께 지급 ※ 순직유족연금 :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 x (38% + 유족 1..

재해보상 2025.01.2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재요양승인신청, 장해연금, 장해일시금)공무상질병휴직]

[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란?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사회 안정망입니다.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 요건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하고자 할 때 ▶ 신청절차1. 구비서류를 연금취급기관에 제출(재해자가 공단에 직접 제출 가능) 2. 경위조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으로 이송※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재해자분이 직접 공단에 제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