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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협회, 친목회,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예술단체 등)설립]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임의단체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등기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별도의 재산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의 자율성이 높고, 설립과 해체가 용이하며, 회원들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