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임의단체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등기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별도의 재산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의 자율성이 높고, 설립과 해체가 용이하며, 회원들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