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 과로사, 급성심장사, 자살 등 순직인정 및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공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분께 있으며, 재직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순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공무상 사유만으로 발병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다양한 위험요인을 한두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