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폭력 010-2855-8792] ◆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 목적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폭력 010-2855-8792] ▶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 등·하교, 통상적인 학교 체류기간 등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 -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