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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사후 안장심의 제도의 불편(신청 후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다소 간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해소하기 위해, 생전에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생전안장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절차는 사후안장 신청 절차와 유사하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로 결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사후에 생전심의 당시 이외의 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그 결정이 취소되고,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친 후 안장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만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

보훈보상 2025.01.27

[F4, F6, D2 불법취업, 폭행,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ㅂ 출국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벌금, 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오늘은 출입국사범심사(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유학생)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위반기간, 범죄경위 등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