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사후 안장심의 제도의 불편(신청 후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다소 간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해소하기 위해, 생전에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생전안장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절차는 사후안장 신청 절차와 유사하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로 결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사후에 생전심의 당시 이외의 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그 결정이 취소되고,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친 후 안장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만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