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월남참전)분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유족연금승계 및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구법)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상이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상이6급의 경우 상이원인사망과 비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상이7급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