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물수집운반업 허가/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폐기물처리허가업 중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페기물수집운반업 허가/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1)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2)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3)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 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