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금지업무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의 3자 관계로 구성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존재,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